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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가한달팽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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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5월에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는 일반 근로자인데 12월~2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연말정산을 해주더라구요,,

저는 연말정산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혹시 직장내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시에 12~2월에 하든 5월에 하든 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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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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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5월에 한다는 의미 연말정산 환급액을 5월에 직원분들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전년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월분 급여지급시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분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귀속급여 지급시 진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시나 만약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한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경우 질문자 님께서는 2월분 귀속급여에 해당 환급세액을 가산하여 급여를 더 받으셔야 하니 5월이 아닌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것이 올바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