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부모님월급 제 계좌로 수령 가능한가요?
제가 곧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머니 계좌가 없으셔서 그동안 계속 어머니 월급을 제 계좌를 사용해서 받고있었는데 제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도 어머니 월급을 제 계좌로 받아도 되는걸까요? 예전에도 한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딱히 문제가 없었거든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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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으로 신고가 되므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세법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4대보험이나 세무처리 자체에 자녀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면 100% 조사가 들어옵니다. 이는 해명을 하면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확실히 세무처리를 절대 하지말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이라도 계좌를 다른 가족에게 받게 하시는 쪽이 좋고, 가능만 하다면 어떻게든 어머니 계좌를 활용하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하게 계좌 대여는 가족이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