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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기한달팽이248
진기한달팽이248

연말정산 굴금한게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일때

저는 주부이고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이가입되어있는데요

연말정산할때

필수로 피부양자 지출내역도 제출해애하나요?

아니면 남편본인것만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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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지출내역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하셔야 남편분의 연말정산 신고 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