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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투명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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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와 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신호 대기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차는 범퍼가 손상이 있는정도고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해서
인터넷으로 여러가지 알아보니
보통 상해 12급일때 책임보험인 대인1 보상으로
최대 120이 한도라서

1. 결과적으로 / 120 - 치료비 / 정도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전부인가요.

2. 경미한사고라 부상 정도가 크지않아서 치료를 더받고 보상 한도초과한 금액은 내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하고 그럴생각은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오히려 치료적게받고 보상한도내에서 보상받는게 (1번 내용) 금전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인가요.

3.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는 사고시 경미한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 형사대상이면 피해자 가해자간의 형사합의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보험에서 받는 보상과 형사합의는 별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보험 보상금이든 형사합의금이든 한쪽을 받으면 종결되나요.
(사고 후 보험접수하고 했는데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 사고 후에 며칠 경과한 시점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4. 사고가 처음인데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다 어쩌구 듣고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다행이 몸은 크게 안다쳤지만 사고 이후 사과한마디 없고 전화번호도 받아가서는 안부 문자 하나 없는 가해자인데, 솔직하게 제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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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결과적으로 / 120 - 치료비 / 정도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전부인가요.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까지 보험사가 최대 지급할수 있는 보험금이 120만원 인것입니다.

    2. 경미한사고라 부상 정도가 크지않아서 치료를 더받고 보상 한도초과한 금액은 내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하고 그럴생각은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오히려 치료적게받고 보상한도내에서 보상받는게 (1번 내용) 금전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인가요.
    네 맞습니다.


    3.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는 사고시 경미한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 형사대상이면 피해자 가해자간의 형사합의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에 보험에서 받는 보상과 형사합의는 별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보험 보상금이든 형사합의금이든 한쪽을 받으면 종결되나요.

    이는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 후 보험접수하고 했는데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 사고 후에 며칠 경과한 시점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네 가능합니다.

    4. 사고가 처음인데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다 어쩌구 듣고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다행이 몸은 크게 안다쳤지만 사고 이후 사과한마디 없고 전화번호도 받아가서는 안부 문자 하나 없는 가해자인데, 솔직하게 제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받으시고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질문자님이 치료가 길게 필요치 않은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3.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교통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한 경우 그 처벌 정도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기에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책임 보험사에서 받는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벌금 전과가 남지 않고 싶으면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물며 신고는 가능합니다.

    4.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1번과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꾸준히 치료받아서 가해자에게 조금은 많은 금액을 구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