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일이 달라도 같은 전자제품이면 통관 진행 중일 때 폐기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자제품이 월요일에 입항하고 같은 물건의 전자제품 1개가 추가로 수요일에 입항하면
입항일이 달라서 면세 한도 이내이면 관부가세는 안나온다던데요
그런데 월요일에 들어온 제품이 아직 통관이 완료가 안되어서 진행 중이면
두개 다 세관에 묶여있을 텐데 그러면 전자제품 2대 이상 수입으로 걸려서 폐기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자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자가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문날짜, 판매자, 입항일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폐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 전자제품에 대한 확인절차가 강화되었기에 정말 조금의 가능성이지만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현재 입항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항일이 동일하나 다른 경우에나 상관 없이 다른구매자,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인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다만, 하나의 비엘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기기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모델별 1개만 면제되므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통관되지 않은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폐지되었으며, 어디까지나 각각의 통관건으로 진행되므로 그러한 사유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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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파법에 의한 모델별 1대에 대한 부분에 따른 반송/폐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동일 품목 수입은 세관 당국의 문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 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제품 2대가 통관진행 중이더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일 통관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한다면 국내 판매용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