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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존경스러운기획자

보통은존경스러운기획자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못하긴 했는데 패드립을 심하게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1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욕하길래 고소 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대화 내용은 ‘패드립’ 형태의 모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으로, 게임 내 채팅이라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은 가능함”이라는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죄가 병합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대화 상대가 특정 개인임이 명확하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게임 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음란한 언어를 전송할 때 성립하는데, 본 발언은 ‘성적 행위’를 언급하며 모친을 비하하는 내용이므로 이 요건에 일부 부합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게임 내 채팅 로그, 스크린샷, 사용자 닉네임, 플랫폼 계정 정보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 후 로그 보존 요청을 병행하고, 수사기관에는 모욕죄와 통매음죄를 병합해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모욕죄로 우선 입건 후, 성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통매음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모욕성 발언이 반복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비난한 경우에는 사이버폭력 및 명예훼손 요소도 검토됩니다. 피해 감정을 자극하는 대응 메시지를 자제하고, 모든 채팅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사와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발신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위 목적 결여로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모욕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