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내 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해당 직원의 상여금이 육아휴직 기간 중인 25년 2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에 상여금액을 입력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개월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무개월수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동일하게 당해연도 보수총액에 육아휴직 중 상여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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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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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녀도 보수로 미포함이라면
당해연도 보수로 기재해야겠습니다.
24년 11월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개월수가 달라지는 바,
11월 1일시작이라면 근무개월은 10개월
11월 1일이후휴직이라면 11개월 근무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