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무조건무한한거위
무조건무한한거위

세입자가 감옥에 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문제

세입자는 내년 7월까지 계약인 상황인데 감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방을 빼달라고 제3자가 말했습니다. 이럴때 제3자에게 어떤 자료와 감옥간 세입자가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게했다는 증거자료를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위임장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가령 출소이후에 임차인이 자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정확하게 임차인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확인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직접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무인을 받아서라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에 제 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부분도 포함되도록 하시고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제 3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