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진행 절차와 배상방법...
300만원 소액 피소 당했는데요
내일모레가 재판입니다
현재 저는 변호인은 없습니다
쟁점이 없을시 재판이 시작되고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재판 종료후 판사님이 판결한 금액은 따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를 만나야하는지 계좌등 어떻게 알게되어 입금을 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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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액재판은 쟁점이 없으면 10분 내외로 종료됩니다. 당일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강제집행하거나 계좌를 안내해오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쟁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변론기일 당일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통상은 재판종료 후 한달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측에 별도 연락하여 지급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을 안하셨다는 취지로 보이고,
별다른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첫 변론기일에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 지급을 위하여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공탁을 고려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상대방 연락처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