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를 월급제로 운영하여도 무방한가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용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5.임금
시간(일, 월)급 : _________________원 (해당사항에 O표)
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제로 운영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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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문제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할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급이 원칙은 아니며 월급제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제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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