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현재 퇴사 예정자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한다. 라는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
하려는데 회사와 세무사사무실은 법 안에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 차이가 70만원이라 꽤 큰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하는데
결국 노동청 진정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노무사님을 선임하고 싶지만 비용이 큰 걸로 알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