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즉 0.5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야간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0.5배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시급이 1만원인 경우 야간근로 1시간을 하면 1시간 x 10,000원 근로임금 + 10,000원 x 0.5 야간근로수당 = 15,000원이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