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차대차사고입니다 현금합의
주차된차를 끍었습니다 상대방차주께서 센터방문후50만원 수리비 나온다하여 현금이체를 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보험처리로 돌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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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처리로 돌릴 수는 있지만 50만원의 금액이면 보험처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이하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할인할증등급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으로 인해 3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험처리로 돌릴수있나요?
: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합의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사진, 견적서로 체크가 되어야 하고,
타당한 합의권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차량등록증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우선, 접수하시어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