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중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하여 받는 수당이므로, 해당 월에 포함된 주휴일이 몇 일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특정 주의 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