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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4.03.08

주휴수당에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번년도 2월에 만근을 하였습니다 그어면 주휴수당이

4일이 붙어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달마다 4주인 달이 있고 5주인 달이 있는데요

5주인 달은 5일을 주는 건지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리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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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별로 주수가 다를 수 있고 주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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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달에 4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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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중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하여 받는 수당이므로, 해당 월에 포함된 주휴일이 몇 일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특정 주의 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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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내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따라 1개씩 부여되며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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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2월을 개근하였다면 매주 마다 1일의 주휴수당이 나올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에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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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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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면 달마다 발생하는 주휴의 수는 다릅니다. 4주인 경우에는 4개가 발생하고 5주인 경우에는 5개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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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해당 월에 발생하는 주휴일 개수만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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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당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 번째주와 겹칠 경우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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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주휴일이 부여되고 유급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예시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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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4일의 주휴일(예를 들면 일요일)이 있다면 4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5주인 달은 5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년을 평균하여 일정하게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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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매 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월에 포함된 주휴일의 일수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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