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선 대인접수를 못해준다 하더군요..그러면서 일단 병원가서 진료 다받고나서 진료비 청구하라고만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떡하면될까요..
: 이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님은 일단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에 경찰서 사건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해당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상대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님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알려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