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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22.01.17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어떡하죠?

큰아이가 약한 오르막 신호대기중 앞차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구요 앞차운전자분이 딴생각을 한건지 브레이크를 밟지않아 뒤로 밀렸고 크락션을 계속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추돌했고 범퍼가 떨어져 나갔정도로 부딛혔네요..긴장을 해서인지 허리가 아파 시큰거린다 해도 상대측 보험회사에선 대인접수를 못해준다 하더군요..그러면서 일단 병원가서 진료 다받고나서 진료비 청구하라고만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떡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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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선 대인접수를 못해준다 하더군요..그러면서 일단 병원가서 진료 다받고나서 진료비 청구하라고만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떡하면될까요..

    : 이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님은 일단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에 경찰서 사건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해당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상대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님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알려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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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접수하시고 병원치료 받고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가입보험이 종합보험이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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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가서 교통 사고로 인한 진단서를 발부받아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가서 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담당 경찰은 해당 사고로 대해서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종결하게 되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가해자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대인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하여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사건이 좀 복잡해 져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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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정식 신고하시고 피해자의 치료내역을 경찰서에 제출

    추후 교통사고 사실원이 발급되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가해자측 보험사에 강제 접수하는 방법또는

    가입하신 보험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경우 먼저 접수하시고 처리 진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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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단서 발급

    2. 경찰서 정식신고

    3. 상대측보험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해야하니 담당자 연결 요청

    4. 진단서와 경찰서 신고접수 서류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사 제출

    5. 접수받은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항변사유있는지 요청 없다면 대인접수

    위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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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책임이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만약 민원제기 후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를 지참하여 사고 신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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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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