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 사례질의-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적 문제가 되나요?
(사례로 알아보는 똑똑한 질의)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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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주 52시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직장동료의 진술,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녹취록이나 사진,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위반의 근무지시에 대한 증거는 출퇴근기록부와 회사의 초과근로 지시에 대한 녹취나 문자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근로자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