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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책임감을가진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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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약서 전세대출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 10 전세집을 계약하고 제가 재직기간으로 인해 대출이 안되는 것을 고려하여 24.10 ~ 25. 01까지 월세로 계약하고 전세로 전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세계약서를 작성했고 위 사항을 특약으로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이 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1년이상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hf 규정)

이에 은행원분께서 원 계약서(월세 계약서)를 수정하여 전세계약서로 수정하고 특약에 3개월 월세 거주 내용을 넣으면 심사를 넣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전 확정일자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까요?

  2.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아래와 같이 수정 (수정 후 임차인, 임대인, 부동산 직인 또는 서명)

    • 월세 계약서 -> 전세계약서

    • 잔금날짜 24.10.04(원 월세 보증금 잔금일) -> 25.01.10(전세 보증금 잔금일)

    로 수정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수정된 계약서로써 원래의 전입일자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유지 될까요?

  3.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 현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수정계약서를 작성해서 심사를 요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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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하는 경우, 법적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계약서 수정​: 기존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할 때,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예: 계약 유형, 잔금 날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정된 계약서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2. 전입신고와 법적 효력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약서가 수정되더라도, 전입신고가 유지된다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계약서의 수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수정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요건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월세로 거주해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를 수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수정​: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습니다.

    2. ​확정일자 재신청​: 수정된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3. ​전입신고 유지​: 전입신고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수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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