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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불곰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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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지점만 다른 곳으로 일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맹주는 다르고 가능하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건가요? 두군데 다 4대보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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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각 보험이 공제가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맹주는 다르고 가능하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건가요? 두군데 다 4대보험 가능한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군데 다 4대보험 가입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프랜차이즈 이름만 같고, 사업주가 다르다면, 각각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질문상황과 같은 경우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맹주는 다르고 가능하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건가요? 두군데 다 4대보험 가능한가요??

      1. 네. 기존 가맹점에서 겸직을 허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프랜차이즈이고 점주가 다른 경우에 각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 것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영점이 아니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따로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 쪽에 가입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사업장 중 질문자님에게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곳으로 자동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지점 근무 가능합니다.

      2.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맹주는 다르고 가능하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건가요? 두군데 다 4대보험 가능한가요??

      가맹점주가 다르다면 별도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것으로 별도 사업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허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