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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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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소정근로일은 월~금/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1. 그냥 무급휴가의 총 기간인 7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2. 아니면 5일+1일(주휴일 일요일) /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니 6일을 공제하여

3,000,000 / 31*25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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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31일로 나누는 방법을 택하였다면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일할 계산방식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은월력상 날짜로 하는경우
      시급을 산출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주휴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1. 질문은 2가지중 월력상 방식으로 보이는바,1번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