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소정근로일은 월~금/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1. 그냥 무급휴가의 총 기간인 7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2. 아니면 5일+1일(주휴일 일요일) /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니 6일을 공제하여
3,000,000 / 31*25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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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31일로 나누는 방법을 택하였다면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일할 계산방식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월력상 날짜로 하는경우
시급을 산출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주휴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은 2가지중 월력상 방식으로 보이는바,1번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