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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끝까지인사이트있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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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1대1 체팅 통매음 고소성립 여부

게임이 끝나고 god thunder에게 1대1 채팅으로 못한다고 하자 상대방이 패드립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1대1채팅으로 했는데 통매음 이나 성희롱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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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 1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사안은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통매음 적용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통매음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