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월급 및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임을 명시한 상황에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따로 명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명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급 등 임금항목에 포함시켜서 명세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및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임을 명시하였다면 주휴수당 금액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 금액을 명시되어 있고, 주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지급시 주휴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로 표시하시거나 기본급 유급근로시간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적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여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명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1주 40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