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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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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글을 찾아보니 사업주가 그냥 줄돈이 없다고 하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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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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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으로 근로자가 먼저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체불액이 많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후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와 처리는 그 진정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해야 할 몫이므로 진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돈이 없다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진정을 먼저 제기하신 후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제출받으시면 간이 대지급금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을 확정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다면 근로자의 진술, 관련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사업주가 임금체불한 것을 인정하는 등으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이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소송으로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일단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오래걸릴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진정시 체불임금확인서를발급받으면 민사소송 때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안좋은거면 그런 제도가 왜 있겠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엄밀히 말하자면 형사 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판결로써 강제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지급 임금은 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2.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걈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체불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는 등

    소송보다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