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5월 15일부터 25년 6월 29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주휴 수당 전부 받았고 4대 보험은 제 의사로 미가입했습니다
24년 5월부터 25년 1월까지는 주 4일 7시간씩 근무했고, 2월부터는 주 3일 6시간씩 근무한 대신 시급이 1만 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1월에는 가게 사정 상 주 15시간을 못 채운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주 15시간 근무를 못 채운 적이 있습니다(가게 사정 상 빠진 개월 수 포함 3개월)
매달 60시간 이상씩은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실 근로를 15시간 이상 하지 못했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한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15일부터 25년 6월 29일까지 근무하였으나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
계산은,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나누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 52주 초과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근무 기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52주)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3개월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기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다만 본인의사로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니 탈세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