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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명

안녕하세요

최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도달하기 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퇴사한지 2년이 넘어 출력일보나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랑 연락이 안되어 증언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추징예상보험료 산정내역서가 있긴 한데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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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사용자와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5인 이상임은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가 되었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전부 제출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도 해당 자료는 조회할 수 있어 감독관님이 이미 확인한 자료 인지 문의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서도 4대보험 관계는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관련자료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확인서나 회사 단톡방 대화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징예상보험료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한 업종이라면 스케줄 근무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