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다니고 회사 퇴사했는데 퇴사일까지 미급여인가요?
회사를 5개월정도 다니고 퇴사했는데요
항상 25일날이 월급을 받는 날이고 6월달에는 25일날 월급받고 7월 8일까지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7월8일까지 야간5번, 주간2번 일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월급지급일 25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퇴사일이 8일인데 퇴사일 기준이 아닌건가요? 오늘이 18일이고 딱 열흘지났는데 임금미지불이라 여쭤봅니다.
(야간 금일 18시~09시 // 주간 09시~18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월급제 회사의 경우 보통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에 지급한다고 하여 14일 초과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은 2025년 7월 9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5년 7월 22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8.까지 근무하고 7.9.에 퇴사한 때는 7.22.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7월달 임금같은 경우는 원래 7월 급여에 지급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퇴직을 하셨으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연장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22일까지는 기다리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