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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는가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년7월부터 12월까지는 1,500,000원에 수급으로 건강의료보험과 고용보험료를 냈으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2,100,000원에 대한 건강의료보험

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는 작년그대로 1,500,000원으로 책정되어 부과되어 나옵니다.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며칠전에 아셨다고…

요즘 사업장에서 인원감원으로 인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하루8시간 근무에 주5일근무하는데 실업급여시

1,500,000원 대한 8시간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료를 2,100,000원 수급받는걸로 해서

정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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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 미만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8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해당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료 책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최종 퇴사일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