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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아이는 1월에 태어났고 저는 2월에 입사를 했는데 태어난 아이보다 제가 늦게 입사를 하게 됬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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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재직한지 6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과 입사시기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