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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사내 메신져가 아니라 개인전화로 업무지시 및 업무관련 연락이 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 직장상사가 업무지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 메신져도 있는데 개인 전화로 퇴근 후 업무지시 및 업무관련 연락이 오는데요~ 정중히 거절했는데 퇴근 후 이렇게 연락이 오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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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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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가 계속되는 것은 근로시간 외의 연락으로,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 잦은 업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였고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시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카톡, 전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그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병원진단서 등 증빙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인정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락의 필요성(업무상 필요성) 및 연락한 시각, 연락 내용, 방법, 지속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연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관련기관(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