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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신규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이 있는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아파트전매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지불액이 있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수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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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에 기록되는 금액은 분양가가 아니라 아파트 실거래 신고시 적용된 금액(보통 분양가 + 옵션가 + 프리미엄 등)이 적용됩니다.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 1. 신규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이 있는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등기사항에 표기되지 않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액의 120% 전후로 추가되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아파트전매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지불액이 있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수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첫번재 답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분양은 매매가 아니므로 실거래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권 발생 사항이 기재됩니다.

    전매는 매매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한 금액이 기록됩니다.

    옵션 포함해서 실제로 주고 받는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갑구와 을구에는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된 가격이 기재됩니다.

    기본 분양가가 표기가 되며 발코니 확장비, 기타 유상 옵션비용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건설사와 최초 공급계약서 상 분양가만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만 등기부 기재됩니다. 확장 선택비용은 등기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선택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시설비로 보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매의 경우는 법적으로 "분양권 양도" 에 해당합니다. 프리미엄은 등기부 표기 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