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침탈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늘 새벽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판결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구속수사방침인 만큼, 수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입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한편, 해당 공무집행방해건으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라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법 또는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그것이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