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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라스 카이엔
더글라스 카이엔22.11.20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지원해준다는데요.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만 했을 때에는 일반 4대 보험 적용에 의해서 받는 혜택과는 다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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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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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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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적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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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에 이직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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