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지원해준다는데요.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만 했을 때에는 일반 4대 보험 적용에 의해서 받는 혜택과는 다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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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적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에 이직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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