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 ② 근로자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따라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