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병원진료를 꼭 받아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
지난금요일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으로 가던중 2차선의 덤프트럭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제차를 못보고서 트렁크 왼쪽, 왼쪽 뒤 휀다. 브레이크등 등이 깨지고 안으로 쑥 밀려들어 왔는데
그상태로 50미터 정도 앞으로 밀려 갔다가 멈췄는데.. 저는 차가 덜컹라는 느낌만 있었고 몸에 통증이나 어떤 이상이 없었는데. 차량 수리비만 500만원 나온다고 함. 오늘이 5일차인데 질문있습니다
- 아직 병원은 안갔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진료받아도 되는지.. 딱히 아픈곳은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 100대 0의 피해자로서.. 병원 진료를 안받고 합의하는거랑, 병원진료를 받고 x-ray라도 찍고 합의를 보는게 어느쪽이 더 많이 합의금을 더많이 받을수 있는지.
- 사고후 병원진료를 며칠 안에 받아야 하는지.
- 상대 보험사의 대인처리 담당자가 아직 연락을 안하는데 병원 안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 몸이 별로 아픈덴 없지만 차후 치료비나 기타 등등해서 합의금을 보통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병원은 안갔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진료받아도 되는지.. 딱히 아픈곳은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 우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아픈곳이 없다하여도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100대 0의 피해자로서.. 병원 진료를 안받고 합의하는거랑, 병원진료를 받고 x-ray라도 찍고 합의를 보는게 어느쪽이 더 많이 합의금을 더많이 받을수 있는지.
: 우선 병원 진료를 안받는다면,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을 수 있어 대인합의 자체가 없습니다.
사고후 병원진료를 며칠 안에 받아야 하는지.
: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진료를 늦게할 경우 상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다치지 않았는데, 합의금때문에 병원간다는 의심으로 다치지 않았다는......
상대 보험사의 대인처리 담당자가 아직 연락을 안하는데 병원 안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 병원에 내원을 안하였기 때문에 대인접수 자체가 안되어 대인담당자 자체가 배정되지 않았을수 있으니, 이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몸이 별로 아픈덴 없지만 차후 치료비나 기타 등등해서 합의금을 보통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 이는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아픈 곳이 없다면, 합의금은 크지 않으며 50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후 합의시 약관상 대인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인접수도 안하고, 치료도 받지 않는다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 줄 명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시려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상해급수 1급(200만원)~14급(15만원)]
휴업손해 (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동안 인정)
상실수익액 (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간병비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 (통원일수 1일당 8천원)
추가적으로 사고후 몇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너무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받게 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로 보험사와 다툴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면 일정시간이 지나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설령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으신 후 몸이 좋아지면 그 때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합의 원하신다고 하시면 합의 후 종결이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만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은 없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으로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 어려우나 통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달 이상의 오래 기간이 지나면 해당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기에 한 번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합의를 원한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시해도 되고 백만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나 사고가 작지 않았기에 조금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 후에는 그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기에
몸상태를 충분히 살펴본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