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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귀뚜라미153
신랄한귀뚜라미15321.04.14

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법 상 근로자의 유급연차는 15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무사들이랑 다 협의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12개이다" 이렇게 못박아 말하더라구요. 고용노동법상 정해진 15개의 유급연차갯수가 회사의 자체 재량에 따라 12개로 조정 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정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장 조건에서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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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조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로써, 요건만 갖추면 발생하는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법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정함은 무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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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대체일을 제외하고 연차개수를 이야기 해주신 부분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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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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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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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기준입니다. 하한선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회사에서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보다 하회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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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 요건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따라서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부여의무가 없는 경우는 휵가 지급기준을 법보다 하회하는 개수를 부여할수 있습니다.

    3.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간 15개를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12개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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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사는 임의로 상기의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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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들이랑 다 협의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12개이다" 이렇게 못박아 말하더라구요. 고용노동법상 정해진 15개의 유급연차갯수가 회사의 자체 재량에 따라 12개로 조정 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으나,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볼때, 연차를 15일 치를 12로 나눠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연차 자체를 12일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임의로 조정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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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12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보세요.

    12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고, 나머지 3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사용자가 언급한 12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12일로 조정한 사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갯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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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5개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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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에 강제로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 유급휴가대체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휴무로 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조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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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연차휴가대체나 사용촉진이 없는 이상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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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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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서면합의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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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12개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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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갯수에 관하여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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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총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대체된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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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무런 근거 없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법정 조건에 미달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이하 연차대체)'라고 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대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의 공개도 함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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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법에 정해진 개수는 최소기준으로 이 보다 낮은 기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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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의 경우 15개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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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법상 정해진 15개의 유급연차일수를 회사의 재량에 따라 12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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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자 기준 15개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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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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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발생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12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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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을 전제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12개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져 공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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