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궁금증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져서 근로자 동의 후 대리작성 -> 매장 사정상 알바 중 짤림 -> 급여 미지급인 상황에서 신고하면 사장이 받는 처벌,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고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정 상한 형에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처벌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 또한 사용자가 지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다고 보이지만 회사의 경우 신고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