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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열적인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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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궁금증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져서 근로자 동의 후 대리작성 -> 매장 사정상 알바 중 짤림 -> 급여 미지급인 상황에서 신고하면 사장이 받는 처벌,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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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고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정 상한 형에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처벌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 또한 사용자가 지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다고 보이지만 회사의 경우 신고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