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무에서의 회계 기간과 연차 부여 기준
회사의 회계 처리 기간을 반기 기준으로 한다면,
1기 : 2024.01.01~2024.06.30
2기 : 2024.07.01~2024.12.31
이렇게 기수가 6개월 단위로 기수를 올리면 되는걸까요???
반기로 회계 기간을 했을 때,
연차 부여 방식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6개월 단위로 연차가 그만금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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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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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자체는 노무사 상담 내용은 맞지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재무 및 회계 반영 방식은 회계사 등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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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기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1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무와는 다르게 연차는 단위기간이 1년 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면 1년 단위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매년 1.1 또는 7.1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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