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퇴사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사내·외 감사 결과에 대해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지,
퇴사 이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회사가 그에 대한 증명을 통해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행한 비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고소), 재직중 행한 업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업무 미비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을 부탁할 수는 있겠으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정도로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의에 의한 업무해태, 중대한 과실, 횡령 등이 아닌 이상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있을 때와 사외에 있을 때 다른건 징계부분이고
만일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퇴사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퇴사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가 해당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