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이란, 사용자 부담 금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주식형 상품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운용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