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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쭈꾸미220
강직한쭈꾸미22022.08.22

퇴직연금 DC형 퇴직금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4월 27일 근무

2022년 7월 31일까지 일함. 그후 퇴사

퇴직연금 DC형 가입했는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법이랑 받은 퇴직금이랑 금액 차이가 대략 60만원정도 나서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퇴직연금DC형 계산법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의 1/12라고 하는데 임금이라는게 실수령일까요?

그렇다면 식대, 인센티브 다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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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재직기간 중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에 대한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하며, 이는 실비변상이 아닌 식대나 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등 포괄적인 임금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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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법은 법정 퇴직금에 관한 것인데 DC형은 법정 퇴직금과 다릅니다.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식대,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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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1.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식대와 인센티브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에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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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이란, 사용자 부담 금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주식형 상품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운용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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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임금의 1/12라고 하는데 임금이라는게 실수령일까요?

    그렇다면 식대, 인센티브 다 포함인가요?

    세전임금기준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라면 실비변상인지 여부를 따져야하며,

    인센티브 역시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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