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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

주 7일 근무 이렇게 되는 것 맞나요?

주 7일 근무 하기로 하고

주 3일 - 4시간

주 2일 - 8.5시간

주 1일 - 5.5시간

주 1일 (일요일) - 4시간

이라면


<일요일 제외하고 나머지 주 6에 대해>

주휴시간 (12+17+5.5)평일근무시간/40x8 = 6.9

주당 근무시간이

41.4(주휴시간 포함)시간으로41.4x4.34 = 180시간

180시간 x9620


<일요일>

4시간x4.34 = 17.36

17.36x9620x1.5배


이렇게 계산하여 합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주7일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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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평균주수는 4.34가 아니라 4.345를 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나머지는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 시 17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대입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 12 + 16 + 5.5 / 40 x 8

      (8.5시간 중 0.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이틀 1시간(0.5+0.5) x 9,620 x 1.5로 계산해 주시고

      3. 일요일 휴일근로 4시간 x 9,620 x 1.5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5시간 근무하는 날은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0.5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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