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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119
민들레119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코드로 법인 설립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법인으로 영위하는 경우(업종코드 동일)

추가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업종코드 동일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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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의 경우 사실판단할 사항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2020.03.27.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로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데, 기존에

    개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 인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사업장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창업을 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서면법인2020-1374, 2020.03.27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라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 창업시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