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원이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원입니다.
일용직아닙니다.
24년도 12.31일 까지 근무기간으로 적혀 있는데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서를 25년도에 1.1 에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로 볼수 있나요?
24.12.31일까지 근무 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해고로 볼수 있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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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 임금변동 때문에 1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고용이 1년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계약기간이 1년인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작성하는 위 1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해고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회사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에 해당되는데 24.12.31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형태 입니다. 이 경우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계약직이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계약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이는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근로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자동 종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