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상대방이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거나 종합 보험이나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일부 담보가 면책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거나 상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 피해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은 내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담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상기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다는게 완전무보험인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더라도 특약위배로 인해서 책임보험이 된건지 아닌건지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면 인사의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사용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완전무보험이라고하면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하고 이후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