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평일 근로자이며 1일 8시간 근로합니다.)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특히 올해 31일은 일요일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은 12월29일(금요일)인데 퇴직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일이 휴일이더라도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29일이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일은 중요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가 만 1년간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결국 근로계약기간이 12/31까지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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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01.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말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할 듯 합니다.
계약기간이 위에 처럼 적혀있고 12월 29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딱 1년이 되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1.부터 12.31.까지라면 퇴사일은 내년도1.1.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2.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을 12.31.자로 정한 때는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