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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콰가290
건장한콰가29023.11.13

2023년 퇴직금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3.01.01~2023.12.31입니다.

(월~금 평일 근로자이며 1일 8시간 근로합니다.)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특히 올해 31일은 일요일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은 12월29일(금요일)인데 퇴직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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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일이 휴일이더라도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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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29일이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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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일은 중요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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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가 만 1년간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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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결국 근로계약기간이 12/31까지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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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01.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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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말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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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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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할 듯 합니다.

    계약기간이 위에 처럼 적혀있고 12월 29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딱 1년이 되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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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1.부터 12.31.까지라면 퇴사일은 내년도1.1.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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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2.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을 12.31.자로 정한 때는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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