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규정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을 해온 관행 등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1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 측의 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