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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사마귀127
보랏빛사마귀12723.12.25

11개월 계약 퇴직금을 주기싫어 재연장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11개월 계약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주고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 퇴직금을 주기 싫어 계약직 재연장을 안해주겠다고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또 11개월 계약직 사람을 구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재연장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 퇴직금 사유로 거절하면 진짜 어쩔수가 없는건가요?

처음부터 의도적이였던거같아 속상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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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했고 11개월이 지나 계약만료 퇴사처리를 하면 위법은 아니므로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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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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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인정되는 경우 계약만료 통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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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1개월 근로계약을 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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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한 뒤, 계약갱신이 없다면 당연종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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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애초부터 11개월으로 명시가 되었고, 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이의제기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정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있다면 여타의 요건들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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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11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10 ~ 11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사는 입사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년미만으로 계약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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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1개월로 정해진 근로자는 회사와의 별도의 연장계약이 없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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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규정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을 해온 관행 등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1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 측의 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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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최초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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