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와 함께 3개월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 이유가 아닌 다만 친구와 있던 일로 인해서 사장님이 제 친구에게 저를 짜르신다 말씀했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출근날이 다가오기전 보고 이야기 하자하셨고 출근날 오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저는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 저 출근 해야하나요? 여쭈어봤고 제가 씻는 동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7일뒤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12시간 뒤에 카톡에 답장을 하였는데 이미 사람을 구했다 못할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