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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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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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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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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이 기증한 물품 등이 특송물품으로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은 X-ray 검사와 무작위 선별 등을 통해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또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일정 가격 범위 내의 개인 또는 기업용 품목에 적용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특정 가격 범위 내의 물품에 적용되며, 품명과 가격이 정확하다면 세관 검사 없이 통관이 이뤄집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품목에 적용되며, 세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에 따르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1. 판매자 확인:

    •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 및 환불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품 정보 확인:

    • 상품 설명, 사진, 사이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의 원산지, 배송 방법, 배송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결제 및 배송:

    • 안전한 결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배송 추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분실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관세 및 부가가치세:

    • 해외 직구 상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매 전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미리 계산하여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환불 및 AS:

    •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 환불 및 AS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환불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AS가 필요한 경우 직접 해외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해외 직구하실 때 원활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시에 유의 하실 점에 관련하여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안내 하여 주신 내용을 참고 하여 구매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아래 기준 이내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하고, 일정 수량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까지만 적용이 가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기준에 대한 일정 수량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직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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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수입금지품목들이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가능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처 검역 및 전파법 인증등으 요건을 수입신고전에 이행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으며,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율은 어느정도인지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유의사항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1894

    또한 음란물, 짝퉁 등의 경우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며, 그밖에도 해외직구 불가물품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면세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운송장을 분할하거나 동일판매자에게 동일일자 구매시에는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자가사이기에 판매를 하시면 안되는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시는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세한도 체크

    미국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은 미화 200불 이하 면세, 그 외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 면세입니다.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운임까지 더해져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지 확인

    예를들어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 대상이며 전파법은 개인의 경우 1개까지만 면제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2개 이상 구매하면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구매 품목의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일회성이므로 미리 사전에 발급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