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회사 주유횟수는 2번이고
매달 제 개인 차량으로 배달 나가는 일이 있어 한번씩 더 넣었습니다 근데 퇴직 한 후 퇴직금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횡령이다 보다 얘기하더니 퇴직금도 일부만 주고
그 일부에서 주유비 초과된걸 공제하고 줬습니다
이미 이렇게 끝나버린 상황에 퇴직금이 일부만 나온 상태에서 주유비는 공제 했으니 남은 퇴직금 더 달라고 얘기하니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공제하고 받은 상태에서 횡령,배임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하고 받았다고 하여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그 피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