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주유 횡령,배임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원래 회사 주유횟수는 2번이고
매달 제 개인 차량으로 배달 나가는 일이 있어 한번씩 더 넣었습니다 근데 퇴직 한 후 퇴직금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횡령이다 보다 얘기하더니 퇴직금도 일부만 주고
그 일부에서 주유비 초과된걸 공제하고 줬습니다
이미 이렇게 끝나버린 상황에 퇴직금이 일부만 나온 상태에서 주유비는 공제 했으니 남은 퇴직금 더 달라고 얘기하니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공제하고 받은 상태에서 횡령,배임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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