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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여치288
씩씩한여치28823.12.26

회사 주유 횡령,배임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원래 회사 주유횟수는 2번이고

매달 제 개인 차량으로 배달 나가는 일이 있어 한번씩 더 넣었습니다 근데 퇴직 한 후 퇴직금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횡령이다 보다 얘기하더니 퇴직금도 일부만 주고

그 일부에서 주유비 초과된걸 공제하고 줬습니다

이미 이렇게 끝나버린 상황에 퇴직금이 일부만 나온 상태에서 주유비는 공제 했으니 남은 퇴직금 더 달라고 얘기하니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공제하고 받은 상태에서 횡령,배임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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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하고 받았다고 하여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그 피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