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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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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을 넘기려고 하는데 매매가 나은지 양도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주택을 넘기려고 하는데 매매가 나은지 양도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매매수수료와 양도 수수료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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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하거나 매매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간 증여금액 면제는 10년간 5천만원 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대금 지불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금전지불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고요.

      증여와 매매 중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증여중에 어떤게 더유리한지 전문가인 세무사한테 의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잘못판단하면 낭패를 볼수있으니 필히 상담받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자세한 매매금액이나 조건 기재없이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매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잘 계산하시고,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 공제금액일 제외한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결국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매매를 하신다면 그 절차나 자금지급등은 정확한게 증거나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증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매매 시 본인(매도자)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고 부모님(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 시 부모님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 예상 양도세와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시, 5천만원 공제 후에 증여세율을 계산한 것과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또한 엄청나고

      다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하실텐데요.


      증여세, 상속세, 취등록세 등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실제로 반대급부(돈)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장매매는 불법입니다.


      증여하셔서 증여세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넘긴다는 것이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양도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때에는 2년보유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