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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3.01

양쪽화사애서 근무를 하고았습니다 종합소득세알때 함산하녀 새금을 내야되나요?

양쪽화사애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 소득세와 지방소득새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종합소득새 산고룰 해서 또새금을 내야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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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합산시고 하거나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 해당금액은 계산은 세금의 경우 다시 계산하신다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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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2중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될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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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한 곳에서 합산 신고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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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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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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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의 경우 주 근무지에 부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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