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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로교통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주정차는 금지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 장면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알려 주세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신호등 유무를 불문하고 횡단보도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사유로 질문을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방해가 되므로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을 규정하고 횡단보도 근처 등도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1.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1.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